서대문역 물품 보관함 위치와 사용금액 그리고 이용시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돈의문이라 불리웠던 서대문.
서대문역 근처에 강북삼성병원, 농협, 경찰청, KT&G, 서대문경찰서, 경향신문 등 회사가 많이 있으며 정동길을 통해 덕수궁을 지나 광화문이나 서울시청으로 가기도 편한곳이죠. 역시 조선 사대문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직장인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곳입니다. 불편하게 무거운 짐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서대문역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고 가볍게 다니세요.
서대문역 3번, 4번 출입구 쪽으로 나가다 보면 물품 보관함이 있습니다. 옆에 증명사진 촬영할 수 있는 기계도 있습니다.
주변에 서류 프린트 및 스캔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더라고요. 관련 내용은 맨 아래 링크 걸어 둘게요. 필요하신분들 보세요
평일 : 05:00 ~ 24:00
주말 및 공휴일 : 05:00 ~ 24:00
운영시간외에는 물품을 보관하거나 찾으실 수 없기때문에 시간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용중 문의 사항이 있으면 1877-1265 / 1670-4320 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물품보관함 운영시간중에만 연락가능). 연락하면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용 불가능한 시간은 당연히 평일/ 주말 : 24:00 ~ 05:00 입니다.
광화문역 1번과 8번 출입구 물품 보관함 이용요금은 보관함 사이즈와 주중, 주말 이용시간에 따라 상이 합니다. 아래 표에 내용 간단 정리 해봤습니다.
사이즈 | 주중 기본요금(4시간) | 주말 기본요금(4시간) | 추가요금(1시간당) |
소형 | 2,200원 | 3,100원 | 500원 |
중형 | 3,300원 | 4,600원 | 800원 |
대형 | 4,400원 | 6,100원 | 1,000원 |
4시간 이후 1시간마다 추가요금 발생, 최대 11일까지 부과 됩니다. 이후 1개월 마다 창고 보관요금(49,000원) 부과 됩니다.
귀중품(금, 현금, 보석등), 식품(보관시 폐기 처리), 동물,식물, 총기, 마약류등 보관금지, 50Cm이상 물품
5일이상 보관금지입니다. 5일 이상 보관시 별도 장소에 보관합니다.
참고 : 서대문역에 있는 문서 프린트, 스캔, 복사, 팩스 등을 할 수 곳 위치와 사용금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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