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유아휴직 급여 월 최대 450만원 받아보자

육아휴직시 변경된 법으로 월 최대 450만원 수령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월 450만원씩 육아휴직 급여 수령해서 육아에만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 지원목적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를 위해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합니다.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참고 : 육아휴직시 받는 임금 계산하기 링크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 사용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 없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1.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해줍니다.
  2. 육아휴직 1 ~ 12개월간 :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이하, 하한액 7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100분의 25 지급됩니다.
  3.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 ~ 30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 첫 1개월 200만원, 첫 2개월 250만원, 첫 3개월 300만원 상한.
  4.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이상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1350

지원형태

현금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450만원 받기

육아휴직하는 부모에게 월 최대 150만원을 주는 급여 기간을 늘려서 최대 450만원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엄마, 아빠 둘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 휴직 할 경우, 월 최대 150만원인 급여가 한달에 50만원씩 올라가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생후 18개월내 자녀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원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6개월 휴직하고, 이후에 아빠가 6개월을 휴직하면 아빠는 첫달에 200만원을 받고 6개월째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는 먼저 6개월간 150만원을 지원 받지만, 아빠가 휴직하는 시점부터 추가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왕 육아 휴직 하는거 육아 휴직기간 급여을 최대한으로 받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한 활용해서 편안하게 육아에 전념하도록 합시다.

기타 사업주 입장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 육아 휴직기간은 근속 시간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불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중
silsak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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