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변경된 법으로 월 최대 450만원 수령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월 450만원씩 육아휴직 급여 수령해서 육아에만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합니다.
참고 : 육아휴직시 받는 임금 계산하기 링크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 사용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1350
현금
육아휴직하는 부모에게 월 최대 150만원을 주는 급여 기간을 늘려서 최대 450만원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엄마, 아빠 둘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 휴직 할 경우, 월 최대 150만원인 급여가 한달에 50만원씩 올라가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생후 18개월내 자녀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원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6개월 휴직하고, 이후에 아빠가 6개월을 휴직하면 아빠는 첫달에 200만원을 받고 6개월째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는 먼저 6개월간 150만원을 지원 받지만, 아빠가 휴직하는 시점부터 추가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왕 육아 휴직 하는거 육아 휴직기간 급여을 최대한으로 받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한 활용해서 편안하게 육아에 전념하도록 합시다.
서울 지하철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 다른역에서는 본적이 없는것 같은데 서대문역에는 무인 프린트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