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복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다름 아닌 하수도사용료 감면관련 내용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감면 조건과 혜택에 대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요즘 인천시에서 다자녀 혜택을 내놓은것중에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혜택인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할인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1월 검친분 (2월 고지분)부터 감면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접수장소 : 주소지 행복복지센터
접수일자 : 2024.1.1 이후 (수시분은 2월부터 신청 가능)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등
신청인 : 자녀(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소이전, 주민등록 분리 등 감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신청 당시 행정 복지센터로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가정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하수도요금은 소급되어 감면되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032-120 / 하수과 032-440-3610
2024년부터 인천시는 10년만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에 다자녀 가정에서는 꼭 할인을 챙겨 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자녀 할인을 받아도 인상폭이 14.5%P이기 때문에 체감상 할인받기보단 상하수도 요금을 더 낸다고 느끼실겁니다.
자녀가 3명이면 상하수도 요금 인상폭 보다 더 많이 할인되어서 체감하실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할인대상자들은 꼭 할인 받으셔서 고물가시대에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경된 다자녀 가구 혜택도 참고하셔서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는지 점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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