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재난적의료비지원 혜택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
재산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 7억원이하로 완화 |
대상질환 확대 |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질환(동일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없이 지원)확대 |
지원한도 확대 |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원으로 확대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70%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본임부담의료비총액 10%초과 기준금액. ( 상세보기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 )의 50 ~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 지원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 50%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수 제외)
(예시) 2022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5천만 원 지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상세보기)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애매하다 싶은 사람들은 자신의 동네 관리해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셔서 상담 받는것 필수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 발급기관 |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환자용만 제출 | |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요양기관(병원)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 1000)
가까운 공단지사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일종의 복지 서비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이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셔서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것 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혹시라도 A라는 지사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알림을 받아도 실망하시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 하시길 꼭꼭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작업이기에 실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꼭 2 ~ 3군데 지사에 확인하셔서 재난적의료비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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