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3년 확대되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의료 지원 사업 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재난적의료비지원 혜택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 확대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재산기준 완화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 7억원이하로 완화
대상질환 확대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질환(동일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없이 지원)확대
지원한도 확대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원으로 확대

지원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지원.
  2. 소득기준 : 가국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이하 중심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70%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본임부담의료비총액 10%초과 기준금액. ( 상세보기 )

지원대상 예시?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바로가기 )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허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국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시 지원 대상.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국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대상.

지원범위는?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 )의 50 ~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수 제외)

(예시) 2022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5천만 원 지원

지원 제외 및 제한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상세보기)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애매하다 싶은 사람들은 자신의 동네 관리해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셔서 상담 받는것 필수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환자용만 제출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양식 다운로드

퇴원 후 신청 서식

입원 중 신청(요양기관 지불보증) 서식

기타 전체 서식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 1000)

가까운 공단지사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일종의 복지 서비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이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셔서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것 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혹시라도 A라는 지사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알림을 받아도 실망하시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 하시길 꼭꼭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작업이기에 실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꼭 2 ~ 3군데 지사에 확인하셔서 재난적의료비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이트

재난적 의료지원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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