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승차권 구매 후 환불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은 환불하는 요일과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KTX 승차권 위약금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KTX를 타기 위해서는 승차권을 구매해야하는데요, 간혹 일정이 변경되어서 승차권을 취소(반환) 할때가 있습니다. 승차권은 반환 시기별 위약금이 상이합니다.
승차권은 출발 1개월 전 07시부터 출발 20분 전까지 (코레일톡에서는 열차 출발 전까지 가능) 구매 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3월 28일 승차권은 2월 28일부터 구매 가능하며, 4월 30일 승차권은 3월 30일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2월 마지막날이 29일(윤년)인 경우, 2월 29일에 승차일자 3월 29, 30, 31일 승차권 모두 구매 가능합니다.)
1.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환불(취소, 반환)신청 할 수 있습니다.
2.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역무원에게 환불 신청해야 합니다.
3.코레일톡으로 구매한 KTX 승차권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열차 내에 탑승자가 없음이 확인이 된 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4.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 불가입니다.
취소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를 제외하면, 최저 위약금은 400원입니다.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시 운임 요금의50% 환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00원짜리 승차권 취소시 9,6000원 환불 받습니다.
자동취소 : 열차가 출발할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되고, 출발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철도고객센터 : 1544-7788 / 1588-7788)
전화반환 접수 : 1544-8787(오전 8시 ~ 저녁 8시)
ARS : 1544-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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