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다닐때 KTX 만큼 편하고 빠른게 없는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대로 운행하기때문에 스케줄짜는데도 아주 좋죠. 그러나 간혹 사고발생이나 이상 기후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지 되거나 지연이 발생합니다. 열차 운행중지 및 지연시 코레일에서 정해논 배상 기준을 근거로 배상을 해줍니다. 운행중지 및 지연배상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코레일톡 어플을 켜서 오른쪽 위에 줄세개를 눌러주면 아래 사진과 같이 마이페이지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열차운행중지와 지연배상에 대하여 신청하실 수 가 있습니다.
1.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 요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 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 적용하여 환불)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운임 요금 환불 이외 추가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승차권 >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에서 발권한 운행중지 열차의 승차권이며, 배상금액은 운행중지를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배상기간 >
승차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배상기준 >
출발전, 1시간 이내 출발 열차 : 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1시간 ~ 3시간 이내 출발 열차 : 영수금액 환불 +3% 배상
3시간 초과 출발 열차 : 영수금액 환불 + 배상 없음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 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배상금액은 기본적으로 코레일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며, 현금배상을 원하실 경우 역에서 역무원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 : KTX 위약금 관련 글
천재지변 이외 코레일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
2.(신용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최소 3 ~ 5일 반환 처리 기간 소요됨)
3.(현금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톡 앱과 홈페이지( www.letskorail.com )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해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코레일톡 에서 상단 오른쪽 줄 세개를 클릭하면 나오는 마이페이지에서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을 눌러주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곳에다가 승차권 번호, 이름, 입금은행 정보, 연락처를 기입한 후 신청하면 익월 15일에 일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 됩니다.
계좌이체 신청 바로가기 클릭
참고 : KTX 마일리지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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