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두고 놓치지 마세요

요즘 같이 고물가 시대에는 근로소득보다 물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죠? 이럴때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장녀금이 무엇인지부터 받을수있는 조건과 지급일에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지급가능액

지급 가능 금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에 맞는것을 찾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근로장려금 수령 기준

위에 표는 총소득기준 최대지급액을 나타냅니다. 즉 최대지급액 보다 현저히 적게 받을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아래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조금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받는 금액 그래프
근로장려금 수령액 그래프

예를 들어 단독가구 총소득기준이 1년에 900만원이하라고 한다면 최대지급액인 165만원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에 9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다면 소득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차등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이 1년에 1400만원이하인 경우 최대지급액 285만원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이 1년에 1700만원이하인 경우 최대지급액 330만원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상세 페이지 확인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자’23년 상반기 소득’23.9.1.~15.
’23년 하반기 소득’24.3.1.~15.
정기신청*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4.5.1.~3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참고(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참고(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① 신청/제출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 선택→② 로그인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③ 장려금 신청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참고(2)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참고(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① 신청/제출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② 로그인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③ 장려금 신청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지급기한

정기신청분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의 경우 상반기는 23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하반기의 경우 24년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주요서식 다운로드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라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수령 기준

자녀장려금 수령액 그래프
자녀 장려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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