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여권 발급 준비하면서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챙겨서 서울 중구청 여권발급과 방문하러가니깐 필요없다고 해서, 요즘은 정말 많이 간편해졌구나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괜히 준비해가지 않도록 미성년자 자녀 여권 발급시 챙겨야하는 준비물과 진행절차 알아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여권 발급
본인의 여권 발급을 위한 신청보다는 한가지 단계를 더 거쳐야하는게 미성년자 자녀 여권 발급 신청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많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한가지만 더 추가 작성하면 발급됩니다. 아래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권장되기 때문에, 기존에 미성년자 여권의 유효기간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여권 발급 준비물은 매우 단순합니다.
1.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등의 신분증 ( 미성년자 자녀 여권 발급 신청하러 가는 엄마나 아빠의 신분증 챙기시면 됩니다). 혹시 몰라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해서 갔는데, 필요없다고 합니다. 아래사진에 있는 여권발급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체크를 하면 신분증외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여권 만료가 안된상태에서 신청하러 방문했다가 반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 여권만 발급 받고 왔습니다.
<법정대리인 : 부모, 친권자, 후견인>
참고 : 여권 사진 규격 조건
여권 발급 진행절차
성인들이 사용하는 여권발급신청서와 미성년자를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2가지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여권발급 수수료 결제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5년 이하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여권발급 신청서에 아래의 사진과 같이 작성해서 미성년 자녀의 여권용 사진을 붙여 제출하면 됩니다.
여권종류 : 일반
여권면수 : 26면, 58면 중 선택하면 됩니다. 수수료 차이가 있어서 무조건 58면 선택하시지 마시고, 여행을 자주 안간다면 26면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권기간 : 성인의 경우 10년 과 1년 선택 가능. 18세 미만의 사람은(미성년 자녀) 유효기간 5년 이하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인 : 미성년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본인연락처에는 신청하러 방문한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긴급 연락처 : 여권 신청하러 방문한 본인 연락처는 여권 신청인에 기입했기 때문에, 배우자 연락처 기입을 하면 됩니다.
추가 기재란 : 여권을 처음 만드는 사람들만 작성하면 됩니다. 여권 최초 발급시 꼭 필요한 영문 이름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변경하기 쉽지 않다고 하니, 처음 만들때 확실하게 만드는게 좋겠습니다. 영어 이름을 다 기입하면 ‘영문이름본인희망’ 이라는 확인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 옆에 신청인이 이름을 적어서 본인이 신청한 영문이름이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우편 배송 서비스 : 희망 여부 체크 하시면 됩니다. 우편서비스 희망시 수수료 5,500원 입니다.
신청인(또는 대리인) 성명 : 발급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서명을 하면 됩니다.
2)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여권발급 신청서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인 : 미성년 자녀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동의 구분 : 여권발급 신청 혹은 여권 분실 신고에 체크 하면 됩니다. 새로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여권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친권자 모두표기 :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 이름과 서명을 기입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 서울 중구청에서 성인 여권 발급 진행 절차
위에 참고 링크 클릭하시면 여권 발급 수수료부터 발급 소요기간까지 자세한 내용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고 여권 발급 수수료까지 결제를 완료하면 카카오톡으로 여권 발급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알림톡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여권을 받아가라는 문자가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권 수령
미성년 자녀 여권 발급을 신청하고 나면 종이 한장을 받게 됩니다. 그 종이 앞면에는 < 여권신청 접수증 > 이라고 적혀있고, 뒷면에는 < 여권 수령 위임장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종이를 잘 보관했다가. 여권 수령 문자를 받으면 < 위임자 > 항목란에 여권발급 신청한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여권민원과에 제출하면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 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권 수령 이후
여권 수령 후 세 번째 페이지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나 출입국 관련 서류 등의 서명과 가능한 한 일치하게 서명하는게 좋습니다. 영, 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발행되는 여권은 민감한 전자 칩이 내장되어있는 전자 여권이기때문에 여권을 접거나 구멍을 뚫거나 극한 환경(온도, 습도)에 노출하면 여권이 손상될 수 있으니 보관에 신경을 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