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류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알아보기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세금 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두가지를 분류하는 기준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대한민국 국민이라 내야하는 세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은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은 지방세 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는 세금은 국세 혹은 지방세 둘중 하나인데요, 아래에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를 자세히 적어 보겠습니다.

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주세, 관세등으로 국가에 내는 세금 입니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뉩니다.

<내국세>
소득세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세금
법인세 : 기업의 소득에 부과하는세금
상속세 : 누군가 사망해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대가 없이 받을때 내는세금
증여세 : 누군가의 증여로 재산이 대가 없이 증가 될대 내는세금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세금
부가가치세 : 생산과 유통 과정을 겪으며 더해진 가치에 부과하는세금
개별소비세 : 자동차, 귀금속 등 법이 정해 놓은 물건에 부과하는세금
증권거래세 : 주식 매매시 주로 매도할때 내는 세금

<관세>
수출, 수입시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

세금은 아니지만 국가에 내야하는 돈은 범칙금, 과태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특허수수료가 있습니다.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 시민의 소득, 재산, 소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세금 입니다.

취득세 : 부동산, 차 등의 재산을 취득할때 내는세금
주민세 :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에 내는세금 ( 세대주에 한함)
재산세 :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소유한 재산에 따라 차등해서세금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내는세금
등록면허세 : 면허, 허가처럼 권리를 설정하거나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처분등에 부과하는 수수료 성격의세금

이외에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등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소유한 재산이 증가하면 이에 맞게 국가나 지방자치에 내야할 세금 또한 증가합니다.

저의 바램은 제가 고소득자가 되어 국가나 지방자치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입니다. 많이 벌어야 많이 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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