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운행중지 및 지연배상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출장다닐때 KTX 만큼 편하고 빠른게 없는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대로 운행하기때문에 스케줄짜는데도 아주 좋죠. 그러나 간혹 사고발생이나 이상 기후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지 되거나 지연이 발생합니다. 열차 운행중지 및 지연시 코레일에서 정해논 배상 기준을 근거로 배상을 해줍니다. 운행중지 및 지연배상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열차 운행중지 와 지연

코레일톡 어플을 켜서 오른쪽 위에 줄세개를 눌러주면 아래 사진과 같이 마이페이지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열차운행중지와 지연배상에 대하여 신청하실 수 가 있습니다.

코레일톡 마이페이지 화면



열차 운행중지 조건

1.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 요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 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 적용하여 환불)

열차 운행중지 배상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운임 요금 환불 이외 추가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승차권 >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에서 발권한 운행중지 열차의 승차권이며, 배상금액은 운행중지를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배상기간 >
승차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배상기준 >
출발전, 1시간 이내 출발 열차 : 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1시간 ~ 3시간 이내 출발 열차 : 영수금액 환불 +3% 배상

3시간 초과 출발 열차 : 영수금액 환불 + 배상 없음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 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배상금액은 기본적으로 코레일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며, 현금배상을 원하실 경우 역에서 역무원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 : KTX 위약금 관련 글

열차 지연 조건

천재지변 이외 코레일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열차 지연 배상

1.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

2.(신용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최소 3 ~ 5일 반환 처리 기간 소요됨)

3.(현금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

코레일톡 앱과 홈페이지( www.letskorail.com )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해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KTX 열차 지연 배상 계좌반환 신청




위 사진은 코레일톡 에서 상단 오른쪽 줄 세개를 클릭하면 나오는 마이페이지에서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을 눌러주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곳에다가 승차권 번호, 이름, 입금은행 정보, 연락처를 기입한 후 신청하면 익월 15일에 일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 됩니다.

계좌이체 신청 바로가기 클릭

참고 : KTX 마일리지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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