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뉴스 저작권 사용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법적인 뉴스 저작권 사용 범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은 저작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 온라인에 마구 퍼져 있는 뉴스 기사라고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면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란?

뉴스는 사전적 의미로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소식 혹은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주는 프로그램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알려주기 위해 수집한 정보이기 때문에 뉴스의 권한은 제공하는 자 혹은 제공자가 속해있는 회사에 있습니다.

뉴스의 형태

뉴스는 영상과 글의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기전에는 텍스트(글) 를 이용해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뉴스를 전달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과 말로 소식을 전달하는 방송뉴스가 대중화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뉴스에 저작권 개념이 없었지만, 요즘은 각각의 뉴스마다 저작권이 있기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의 종류

뉴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방송(영상) 뉴스 입니다.

두번째는 종이로 되어있는 신문 뉴스 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게 되면 다시 각각 2가지로 나눠집니다.

방송뉴스는 영상과 영상에서 나오는 스크립트를 텍스트 기사로 작성해서 온라인상 방송사 홈페이지 혹은 포털사이트에 게재 합니다. 이렇게 영상이 포함된 뉴스와 오로지 텍스트(글)로만 작성된 뉴스 두가지로 나뉩니다.

신문기사 역시 마찬가지로 종이로 나오는 지면 신문이 있고, 인터넷에서 포털사이트 혹은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되는 텍스트 뉴스 두가지로 나뉩니다.

합법적이고 올바른 뉴스 사용

뉴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법적인지, 위법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 네이버나 다음에 노출되어 있는 뉴스를 무료로 읽고 공유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합법적인 뉴스 사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사용하고 싶은 기사를 정식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개별 언론사에 연락해서 건 바이 건으로 구매하거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연락을해서 구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지불하면서 기사를 공유하거나 사용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딥링크(Deep Link)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딥링크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뉴스기사 전문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최초의 뉴스기사가 실려있는 URL 주소 링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초 기사가 실려있는 언론사 홈페이지로 가게 되겠죠?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각종 광고가 달려 있습니다. 언론사도 영리 활동을 해야하니깐 당연한거겠죠?

이렇게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보면 언론사는 광고 노출이 많아지고 클릭을 유도 할수도 있기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 딥링크 방식은 위법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뉴스 사용시 문제점

만약 우리가 딥링크를 사용하지 않고 기사 전문을 자신의 홈페이지나 SNS에 게재 혹은 카카오톡 같은 곳에 공유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현재 뉴스저작권을 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개인을 다 모니터링 해서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공공기관, 일반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모니터링 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1년에 몇건씩 종종 나옵니다.

위법이 확인되면 법무법인을 통해 연락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나 혹은 개인적으로 억울하다면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혹시라도 뉴스 기사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딥링크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올바른 뉴스 사용법에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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