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보안 스티커 제거는 언제 할까?

최근에 대환대출 신청하는데 준비물에 등기권리증이 있어서 제출했더니, 대출 상담사 분이 제가 보는 앞에서 보안 스티커를 제거하고 복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등기권리증 보안 스티커는 집을 매매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제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사기 당하는거 아닌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출 상다사분께 보안스티커를 왜 제거하는지 물어보는등 이것저것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문의 하였습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땅 문서” , “집 문서”등을 통틀어 등기권리증이라고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등기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서 등기필증이라고 많이 불리옵니다.
등기필증은 한 번 발급하면 재발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분실을 하면 치명적인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 등기필증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주택을 구입하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 것을 교부받게 됩니다.(등기필증=등기권리증)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고 이를 스티커로 가려놓습니다. 나중에 등기 신청을 할때나 대출을 받을때 스티커로 가려놓은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 보안 스티커

일단 제가 듣기로는 등기권리증의 보안 스티커 제거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집을 매매 할때, 즉 집을 파는 경우 보안스티커 제거를 합니다. (증여 포함)
두번째는 대출을 받을때 사용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보안 스티커를 제거하면 총 50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나오는데, 이말은 총 50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대환대출 실행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1번 사용이 됩니다. 추후에 금리가 내려가서 다시 대환대출을 실행할시 다른 일련번호화 비밀번호를 1번 사용해서 총 2번 사용하게 된거죠. 중간에 대출을 다 상환하고 생활하다가 주택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또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사용됩니다. 이런식으로 본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총 50번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한채당 50번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대출 상담사분께 들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저처럼 보안 스티커 제거 문제로 고민하신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적어논거 정리해보면, 어떤분들은 번호 전부 노출하지말고 3개정도만 보내라 하시고, 어떤분들은 그냥 반정도만 보여줘라 등 결론은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보여줘야 합니다. 번호 보여주고 보안 스티커 다시 붙여 놓으라고 하네요.

저의 경우 집단으로 대환 대출을 실행한것이기에 저보다 경험 많은 선배님들이 별 말씀 없으셔서 대출상담사분이 하는대로 일단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복사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정말 크리티컬 할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군데 알아보니 일련번화와 비밀번호 공개는 대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불안하신분들은 어는 분들처럼 일련번와 비밀번호 몇개만 보내주시면 될것 같네요.

등기권리증 -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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