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며칠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받았습니다. 자동차검사는 꼭 받아야 하는지? 안받으면 불이익을 받는지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서 자동차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검사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입니다. 라고 자동차검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동차검사 안내 메시지에는 자동차번호, 검사유효기간만료일, 검사가능기간, 준비물에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차검사 미수검시 과태료 부과된다는 내용도 적혀있었습니다. 공단 검사소 예약방법, 업무시간, 위치등 상세한 내용들에 대하여 알림을 받았습니다.


자동차검사 종류

자동차검사종류는 8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검사 종류를 파악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 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 :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 60만원

어차피 받아야하는 자동차검사라면 괜히 과태료 납부하지 마시고 기간내에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시간내서 차량 검사소에 가는것이 귀찮거나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검사받아서 차량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도 있으니, 지정된 날짜에 꼭 검사 받으세요.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의 경우 무료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에 맞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수수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사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표



튜닝에 대한 자세 내용 및 검사 가격은 링크 클릭~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되는 대상자는 아래 사진 참고 바랍니다. 다자녀 기준이 요즘은 왠만하면 2자녀부터인데 자동차검사는 3자녀부터 다자녀 적용이 되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안내표



자동차 검사 절차

자동차 검사는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전조등검사, 배출가스검사, 검사결과 설명순으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절차관련해서 사진 및 설명은 아래 링크 참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 : 자동차검사 절차도

관련 사이트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 자동차검사란 | 자동차검사소개 | 자동차검사 | 자동차ㆍ도로 | TS한국교통안전공단 (kotsa.or.kr)

도로안전 : 교통수단안전점검 | 교통안전관리 | 도로안전 | 자동차ㆍ도로 | TS한국교통안전공단 (kotsa.or.kr)

자격관리: 화물 | 사업용 운송자격 취득절차 | 자격관리 | 자동차ㆍ도로 | TS한국교통안전공단 (kotsa.or.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